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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무원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 안 말린 상사도 책임져야”

부시장이 주선한 회식자리
도내 타 시 공무원 3명도 동석
공직기강 해이 ‘연대 책임론’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 A팀장이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L모 부시장이 회식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연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사법당국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의 음주 뺑소니 교통사건과 그 사건의 발단이 된 술자리를 부시장이 주선한 점 등은 여주시 공직기강의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으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팀장은 지난달 28일 밤 9시 30분쯤 부시장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동 B아파트 앞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고 이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2차사고까지 낸 후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팀장의 혈중 알콜농도는 0.13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집까지 약 3km가량 음주운전 과정에 2번의 사고를 내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직장상사로서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놓고 일각에서는 L 부시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 조모(48)씨는 “직장에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직장상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사법당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공표했음에도 불미스런 사건이 터진 것이 안타깝다”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통제하지 않은 부시장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A팀장과의 회식자리 동석여부를 묻자 L 부시장은 “개인적인 일인데 뭐 그런 것까지 기사를 쓰느냐”고 답변을 회피했다.

당시 회식자리에는 도내 K시 공무원 3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파면~정직)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범 처벌강화 방안에 부하직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포함된 가운데 경남 거제시는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대기발령에 위반자 직속상관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20시간을 내리는 등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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