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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신청하세요”

4월말 기준 6900만원 미지급

하남시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100% 돌려주는 목표아래 6월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나 국세의 조정 및 연말정산 환급,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후 사후감면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천959건 33억 여원을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과오납금이 4월말 기준 2천793건 6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신기철 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오납금 환급 신청은 시청 지방세 안내 ARS(☎031-790-6200)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세무과를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된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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