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차량 감가상각비 年 800만원 제한 운행기록부 기록해야 세 부과 안돼

곽영수의 세금산책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명의로 취득해 주주나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세 절감혜택을 받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개정세법의 내용은 크게 2가지다. 고가차량에 대한 제재와 비업무용에 대한 제재이다.

먼저 고가차량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면 차량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의 형태로 비용처리되는데,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1억 원짜리 차량을 취득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차량은 보통 5년간 감가상각하므로 종전에는 매년 2천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800만 원만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5년간 4천만 원만 비용처리할 수 있다.

물론 5년이 지나도 1억 원 전부 비용으로 처리될 때까지 계속 매년 800만 원씩 비용은 인정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누적액의 절세효과는 같을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게 돼 시간효과를 고려한 절세효과는 상당히 감소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리스차량의 임차료(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봐 동 규정을 적용한다.

두번째는 업무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제재다. 일단 법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은 그 승용차를 실제로 이용하는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도 업무에 사용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차량을 어떤 업무로 사용했는지 전부 기록해야 한다.

연간 차량관련 비용이 2천만 원이고, 차량의 전체 운행거리 중 업무용 운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인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 연간 1천6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4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는 임직원에게 상여처분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임에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연간 1천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 원이므로, 보험료, 수리비, 주유비 등은 연간 2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위 규정은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화물차, 경차 등의 업무용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또 감가상각비 제한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승용차부터 적용돼 기존의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6년 4월부터는 업무용 차량관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므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당장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