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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 규제합리화 ‘뉴스테이 허용’ 첫 사례

“자연보전권역 6만㎡ 미만땐
도시개발과 사업절차·방식 유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가능”
道, 국토부 유권해석 통보받아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대한민국 산업중심지 육성’
南지사, 공동실천 협약후‘첫 발’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6만㎡ 미만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동부지역 규제합리화를 선언한 이후 첫 실타래를 푼 셈으로 여주와 이천, 광주 등 도내 동부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6만㎡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이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뉴스테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건설사업보다 절차나 사업방식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은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은 10만㎡ 이상 또는 6만㎡ 미만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또 사업면적 6만~10만㎡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제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토부가 협의단계에서 시가화(도시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자칫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무산될 우려가 있어서다.

현재는 6만㎡~10만㎡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은 주변지역의 시가화(도시화) 완료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남경필 지사가 규제합리화를 통해 경기동부권역을 대한민국 산업중심으로 육성키로 선언한 이후 첫 사례다.

이를 위해 남 지사는 지난 4월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권전역 5개 지자체 및 경기연구원과 ‘경기동부 지역발전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당시 남 지사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더니 ‘북경필’이란 별명이 생겼었는데 오늘부터 동경필도 해보려고 한다”며 “(규제합리화를 통해) 경기동부 지역을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허파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황선구 도 지역정책과장은 “전월세 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이 지난 12월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수정법에는 적용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다”며 “이번 유권해석으로 수정법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84년 7월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천·가평·양평·여주·광주 전 지역과 용인·남양주·안성 일부 지역을 포함한 3천830㎢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 기업·공공청사·대학·택지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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