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시내 한 고층 건물에 문을 연 G실내낚시터가 관할기관의 신고를 무시한 채 무신고 영업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G실내낚시터가 지하 기계실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보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관할기관의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수원시와 N타워 구분소유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수원 교동 3-3 일대 위치한 N타워(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6천296㎡ 규모로 현재 지하 1층에는 일반음식점과 창고, 지하 2층에는 일반음식점과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N타워 지하 1층에 관련법상 관할기관과의 협의·등록 후 영업해야 하는 G실내낚시터가 개장했지만 이같은 절차는 무시한 채 불법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G실내낚시터 개장 전 수조 세척 과정에서 지하 2층 기계실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발생,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것으로 알려져 N타워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주말 G실내낚시터를 찾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 1층 890㎡ 중 300㎡ 면적에 대형수조가 설치, 붕어와 향어 등 수십여 마리의 물고기가 풀어져 있었고, 수조 주변으로 좌석과 함께 낚시대, 각종 경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또한 지하 2층 기계실로 내려가자 비닐로 씌워진 기계 위로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면서 누수현장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N타워 구분소유자 A씨는 “G실내낚시터 개장 전부터 기계실로 물이 새는 등 안전성 때문에 시나 구에 수차례 연락해 봤지만 다들 ‘핑퐁민원’만 하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 실내낚시터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G실내낚시터 대표는 “실내낚시터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절차상 관할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면 등록하겠다”며 “수조 세척하면서 물이 샌건 사실이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고, 방수 공사도 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실내낚시터는 환경위생과, 건축과, 하수관리과 등 관련부서 협의 후 등록해야한다”며 “G실내낚시터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미등록 실내낚시터는 고발조치 대상이다.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