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안내와 함께 도내 발생한 어린이 사고 사례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동안서는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미보호 등 어린이안전을 위한 집중단속이 전개되는 만큼 관련 교통법규를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례별 유형 및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학원 운영자는 “언론에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내용을 많이 접했지만 복잡하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