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세법에 따른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들이 무신고 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가산세는 여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득세법의 가산세만 살펴보도록 하자.
-지급명세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으로 비용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물론 지출액을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세율이 6%~38%이므로 가산세를 물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무기장가산세: 소규모사업자외의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거래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미개설 기간 매출액의 0.2%를,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사용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