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 ‘올해 목표액 초과 달성’ 방침을 세우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외국인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 최신 체류지 정비 후 체납안내문 발송 및 미압류 물건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고, 24일부터 3일간 자동차세 2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정보 등록으로 금융거래 제재를 가하고 부동산·동산·급여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한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