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3일부터 다문화가족의 전입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동 주민센터에서 내국인 전입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 신청을 받아 시청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시는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서비스 추진에 따른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지속돼 왔던 다문화가족의 민원상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족에 한하며 외국인 단독 및 외국인 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장태진 시 민원봉사과장은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시책 개발 차원에서 전입신고 간소화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행정을 지속해서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