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도의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총 101억원이 투입되며 선정 기업에 1인당 137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최대 50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70%·2년차 60%, 인증 사회적기업은 1년차 60%·2년차 50%·3년차 30%(예비 1년차부터 지속 고용인원은 추가 20%) 등 지급 회차별로 다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까지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하면 된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