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을 같이 보자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해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린 나이에 믿고 따르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는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악성을 부각하며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0살이던 딸을 차고지로 데려가 몸을 만지고, 컴퓨터로 음란물을 틀어놓고 딸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