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해 1월22일 시행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와 관련, 2016년 7월1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종전의 국내거소 신고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30일 이전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지참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다.
단,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이 효력이 상실된 7월 이후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을 할 경우에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해야 한다. 문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지원과(☎770-2039)/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