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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악용… 11억 챙긴 보험사기단 적발

인천경찰, 3명 구속·70명 불구속
가족 동원 고의사고 보험료 챙겨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뒤 고의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6일 사기 혐의로 A(56)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B(51)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뒤 일상생활 중 사고나 교통사고 등 총 114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0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안산의 한 인력사무소 등에서 알게 된 C(48)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2010년 1월 처음 보험사기를 시작, 아내와 아들까지 끌어들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C씨 등 2명은 A씨로부터 배운 보험사기 수법을 이용해 각자 지인을 끌어들여 별도로 사기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A씨 등은 “등산하다 넘어졌다”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다쳤다”는 등 일상생활 중 사고를 가장해 실손보험으로 3억2천만원을, 자전거 사고를 가장해 운전자보험으로 2억700만원을 챙겼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는 진술만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고 보험금 1천200만원을 탄 이도 있었고, 나머지는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6억5천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수령자가 30만∼150만원씩 걷어 나눠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흔히 알려진 자동차 보험사기를 벌이다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험금 지급 절차가 허술한 실손보험 사기를 벌였다”면서 “실손보험이나 자전거 소유자도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입원한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이 허위로 입원 날짜를 늘려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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