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회사 전 고객지원팀장 A(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반도체 연마장비의 설계도면과 거래처 명단 등 영업비밀을 전 회사에서 몰래 빼내 유사 제품을 만들어 2억4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사에서 6년간 영업 자료를 관리한 A씨는 대표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동식 저장 매체에 설계도면을 저장해 빼돌린 뒤 퇴사해 회사를 직접 차렸다.
또 연구소장과 생산관리본부장 등 핵심 인력 2명도 함께 데려온 뒤 전 회사의 거래처 명단과 단가표를 분석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핵심 인력이 갑자기 그만둔 뒤 다른 회사가 유사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거래사와의 거래가 중단되면 기술 유출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