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술성이 우수한 도내 스타트업에 1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창업 3년 이내의 도내 스타트업 가운데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등 신기술기업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벤처센터 및 테크노파크 등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등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며 1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 조건이다.
보증료는 연 1%(고정)며 이자비용의 2.0%도 지원해준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기업지원과(031-8030-3023)나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031-259-7794)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