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부지대금 미납금 10년 분납
상업용지 원가로 제공 요구
인천경제청
인하대 요구 사항은 특혜
타 대학과 형평성 고려해야
인하대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재정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하대는 오는 2020년까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22만5천㎡의 부지에 IT·BT·NT 등 전략산업 중심의 특성화캠퍼스를 조성키로 했다.
인하대가 매입 예정인 해당 부지는 지난 해 매립공사가 끝나 다음달 인천해양수산청의 매립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인하대는 다음달까지 협의를 마치고 7월 토지매매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매매조건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이지 못하고 있다.
인하대가 추진중인 제2캠퍼스는 부지매입과 건설비용으로 약 4천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인하대는 캠퍼스 부지대금 1천77억원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674억원을 10년간 분할 납부와 이자율도 6%에서 2%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인하대에 매각해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어 그 수익금으로 캠퍼스 건립비용을 충당하게 해 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인하대의 이런 요구는 시가 처한 심한 재정난과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것이어서 시가 이를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대학이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에서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하대의 요청 사항은 일종의 특혜”라며 “이미 송도에 캠퍼스를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타 대학교화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부지매각은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이 송도캠퍼스에 대한 분명한 투자 의지와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시가 어떤 혜택도 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인하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민의 귀중한 자산인 해당부지를 환수해 개발 목표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인하대 제2캠퍼스 송도 부지매입이 결렬되면 인하대는 전체 토지금액의 10%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재단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