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정폭력을 들먹인 딸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죄는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 반인륜적인 범죄로 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살인 범죄 전력이나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앞으로 또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딸(35)이 자신의 과거 가정폭력 행위 등을 얘기하며 원망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손과 끈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외출해 있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고 말한 뒤 자살을 기도했던 윤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윤씨의 부인 역시 평소 남편의 폭행으로 지속적으로 고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