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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에 취업하면 국민연금 각각 내야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 2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2개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한다. 2곳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2곳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2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5년 7월 현재 421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5년 7월 현재 42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지 모르나, 2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21만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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