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를 1만6천㏊로 확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1만6천㏊ 가운데 1만3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나머지 3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농업보호구역 전환 지역은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1만3천㏊가 해제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11만1천676㏊에서 9만8천676㏊(농업보호구역 변경 3천㏊ 포함)로 줄어들게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