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8일 오산 톨게이트와 관내 주요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불법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1건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며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