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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받았어요” 농업인 31명 함박웃음

여주시, 농업인월급제 시행
5개월간 총 2억여원 지급
“수확 전 생활안정 큰 도움”

여주시가 농번기 관내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농업인월급제 시행 후 첫 월급을 지급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을 농협자금으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먼저 지급하고 여주시가 이자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 자금의 50%를 농번기에 매월 월급 개념으로 나눠 지급하는 시책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도내에서는 화성시에 이어 두번째다. 전국에서는 여주시를 포함해 모두 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는 8개 지역농협에 벼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월급제를 신청한 벼 재배 농업인 31명에게 매월 4354만원을 5개월간 지급하며, 연간 총 월급액은 2억1천700만원 규모다.

농업인 이모(여주시 단현동)씨는 “시에서 농업인들에게 영농 준비와 생활비로 월급을 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안정적인 영농을 통해 대풍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병구 시 농정과장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수확기 전 대출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에 월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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