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4월 25일자 ‘계양구 청렴도 1위라는데 주민체감은 최하’ 제목의 기사에서 계양구 건축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특정제품 사용을 지시하는 등 4년연속 청렴도 평가 1위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지가 건축관계자의 민원사항을 보도하면서 이를 계양구의 청렴도와 관련시킨 것은 부적절하여 해당 사항을 바로 잡습니다.
또한 계양구는 화재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화 성능이 좋은 재질 및 공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이지 특정제품 사용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