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미성년 의붓딸을 6년간 상습적으로 때려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나 욕설이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의붓딸의 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푼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여름쯤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인천에 있는 집 등지에서 의붓딸 B(17)양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