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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석남2재개발 정비해제 매몰비용 포기

조합원, 16억5천만원 부담 덜어
공동시공사 벽산건설 답변 없어

인천시 서구 석남2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 해제되며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매몰 비용 16억5천만원을 포기했다.

서구는 대우건설이 석남동 석남2주택재개발구역의 사전 사업추진비 성격의 매몰 비용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매몰 비용은 시공사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빌려준 돈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까지의 사전 투입비의 개념이다.

석남2재개발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중단돼 재개발구역 자체의 도시 슬럼화로 이어지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수년째 사업이 중단된 지역들의 경우 시 차원의 지원 및 관리방안이 절실했으며 조합 및 설립추진위원회의 매몰 비용 역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로 대두됐었다.

이에 지난해 8월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 및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해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조합원들은 정비 해제와 더불어 매몰 비용 16억5천만원을 대우건설이 포기함에 따라 부담을 덜게 됐다.

대우건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포기한 비용을 손금산입(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매몰 비용의 22%인 3억6천만원을 법인세 감면으로 돌려받는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정비구역이 해제된 뒤 매몰 비용으로 갈등을 빚는 다른 시공사와 조합 간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매몰 비용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금액은 1천2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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