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지난 2일 경기도와 경기도내 소각장 시설이 설치돼 있는 도내 23개 시·군 간에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품앗이 소각은 한 지자체가 자체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웃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수해나 화재 등으로 다량의 폐기물 발생할 경우와 소각시설의 법정검사·고장·보수 등의 경우에 진행한다.
또 품앗이 소각 외에 소각시설의 신·증설이나 소각용량 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소각시설을 광역화(다수 지자체가 소각시설 공동 이용)할 경우 도지사는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명시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며 참여기관 간에 이견이 없는 한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품앗이 소각으로 시·군간에 유기적 처리 관계가 형성돼 유사 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