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이라도 조기에 퇴직 할 수도 있고, 정년퇴직 하더라도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해야 구조 상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상호·사업장소재지 등 사업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소비자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현재 우리나라 간이과세자는 570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약 30%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로 간주되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을 곱하여 납부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10%, 제조업, 농업·임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30%이다.
과세기간 6개월간의 매출액이 1천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확정신고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면제자가 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상 유리한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비품, 장비 등 개업비용에 대한 환급을 원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등은 적용배제 업종에 해당되어 원천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다.
1년에 7월과 1월 두번 확정신고 해야 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상대적으로 신고에 대한 부담이 덜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게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만일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여타 사정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변경하면 변경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며,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