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경찰대가 5월 한달동안 일본과 중국의 여행주간을 맞아 인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관광불법 사범을 집중 단속해 경종을 울렸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한국 관광이미지를 훼손시켜온 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106건 대비 175% 증가한 29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인 택시·콜밴의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등은 다 무려 124건을 단속해 그 중 23건은 사기혐의를 적용, 형사입건했다.
중점 집중단속 대상은 택시·콜밴 부당요금 및 호객행위와 콜밴의 택시유사표시 행위, 콜밴을 교통수단외 다른 범죄목적 운행행위 등이다.
그 결과 택시·콜밴 124건 중 택시, 부당요금(미터기 미사용) 행위는 79건을 단속했고 콜밴,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는 45건, 관광버스 불법구조변경 등은 136건으로 단속 대비 258% 증가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불시 단속으로 인천의 관광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관광불법행위가 확실히 추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관광경찰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