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걸린 뒤 호흡측정을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혈액채취를 요구했다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모(30)씨는 지난해 4월 24일 새벽 술에 취해 경기도 의정부시내 도로 1.5㎞를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의 후사경을 치는 사고를 낸 뒤 인근 파출소에 가 사고 내용을 알렸다.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은 이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씨는 20분간 3차례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었다.
그러나 이씨의 입김이 워낙 약해 측정기가 음주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다.경찰관은 이씨가 일부러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했고 시간을 끌고자 혈액채취를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입건된 뒤 억울하다는 생각에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폐쇄성 폐 기능 장애로 나왔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그럼에도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해 역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원심을 깨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이 방법을 불신해 혈액 측정을 요구하면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혈액을 채취해 측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호흡측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있고 이씨가 혈액 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이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