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임낙윤)은 외국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나 연기를 받은 병역의무자들이 군 입영을 희망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외국영주권을 가진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를 각 지방 병무청에 제출할 경우 군복무가 가능하고 영주권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임낙윤(54)청장은 "영주권을 가진 병역의무자들이 국내에서 1년이상을 체류할 경우 거주여권과 영주권이 취소가 돼 군복무를 하는데 장애요인 됐다"며 "병역의무자들은 군복무를 하면서 휴가기간 중 연 1회 해외여행 여건을 보장받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