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인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더기로 징계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되고도 교육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의 통보결광에 따라 징계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인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사 39명, 일반직 공무원이 4명 등 총 43명이다.
현재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적발자는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삼진아웃 등으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징계 대상자를 징계위원회 회부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실까지 감안해 징계수위를 요청할 계획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