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지방 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 재정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 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을 정할 수 없고, 배분기준 변경시엔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 이 안이 시행되면 수원·고양·과천·성남·용인·화성시 등은 총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7천억 반환약속이행 촉구 단식농성’ 중이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에 책임은 떠넘기면서 지역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주물러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몇몇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며 “시행령만으로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국회의 감독과 심의를 강화해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지속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