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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지방재정 5대 패키지법안 대표 발의

정부 개편안 지방자치 근간 훼손
중앙정부 무책임함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최근 행정자치부의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방재정 확충 해법을 담은 ‘지방재정 5대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5대 법안은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먼저 ‘지방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및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 병기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세법’은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16%로 높여 5% 상향 조정토록 했고, ‘지방교부세법’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00%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과 ‘보조금법’ 개정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부수법안으로 같은 내용과 취지로 제출되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형편이 다소 나은 지자체 재정을 가져다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바로잡기 위해 5대 지방재정 해법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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