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이른바 ‘고금리 퇴출법’인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현행 25%인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20%까지 내려간다면,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 의원은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까지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