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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운전사에 사고수리비 전가 논란

기사 “진로변경 접촉사고 불구 사직·수리비 과다 요구”
김포 회사 측 “신호위반… 정직·320만원 구상권 청구”

김포시 관내 한 택시회사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권고 사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이자 않자 차량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사는 사고 발생후 회사측의 사직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회사 지정정비공장에서 발급한 견적서의 수리비가 예상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데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정비공장측은 회사에서 요구해 견적만 발급해준 것이라고 답해 회사측이 기사를 상대로 허위청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A택시회사와 운전기사인 최 모씨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1시 30분쯤 김포시 풍무동 상용아파트 앞 3차선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1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로 앞 범퍼 가 떨어져 나가는 파손이 됐다.

회사측은 이를 신호위반으로 보고 중징계에 착수했으나 최 씨가 진로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감정 싸움으로 치닫자 회사 측은 지정정비공장으로부터 112개 품목, 공임비 등 320여만원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를 받아 법원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고차량에 대한 견적을 낼 때 정비공장에 입고해 정확히 견적을 받는 것이 상식이나 회사 측은 달랑 사진 6장만을 정비공장에 전송해 견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차량수리비 내역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해당 택시회사의 지정정비공장 공장장인 정모씨 역시 “회사측에서 사진을 보고 견적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해 참고할 사항으로 발행한 것일 뿐 정확하지 않다”고 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분명 운송사업법에 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차량 수리비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동안 회사 측이 사고 유형에 따라 수리비를 보통 10%에서 15%를 받아 왔다는 게 일부 기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에 대한 자차 수리비는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며 “다만 이번 사고는 단체협약에도 징계사유로 규정된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개월 정직과 수리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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