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 중 배우자(소송을 제기한 남편)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 권리로 이혼소송 진행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없다. 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어 이혼소송이 종료된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판결)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05·27, 선고92므143판결) 즉,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다면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