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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서 LH에 임대관리 맡기면 월세 얻는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본격 추진
내달 1차 300가구 공모… 9월 선정자 발표
집값 20%만 있으면 가능… 공실위험 없어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갖고 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시범사업(300가구) 공모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개인이 준공된 지 20년 이내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LH에 임대관리를 맡겨 시세의 50∼80% 수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사고자 하는 집값의 20%만 확보하면 된다. 단 주거용이 아닌 임대용으로만 취득해야 한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잔금(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각각 지원한다.

기금 융자는 8∼12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한도는 다세대 1가구당 8천만원, 다가구 1가구당 4억원이다. LH의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제한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면 LH는 해당 주택의 임대관리를 맡는다.

LH가 제공하는 확정수익은 시세 50~80% 월세에서 융자상환금과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공실위험도 LH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입주 과정에서 드는 경수선, 임대 중 유지보수 비용은 LH가 확정수익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LH는 대학생·대학원생·사회초년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원룸형’(40㎡ 이하)과 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공급하는 ‘가족형’으로 나눠 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LH가 임대관리를 맡아주는 기간은 매입시점부터 주택사용연한(준공 후 30년)이 다할 때까지다. 다만, 집주인이 대수선을 시행하면 LH가 사용연한을 재점검해 임대관리 위탁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공모를 마치면 1~2개월 간의 선정작업에 돌입, 9월 중에는 최종 시범사업 선정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2차 시범사업도 연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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