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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넘어 국가 경쟁력 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해야”

송석준 의원,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지나 1982년 제정됐으나 수도권의 변화와 상황을 반영한지 못한 채 35년이나 흐른 낡은 규제로 수도권 자체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새누리·이천·사진)이 13일 제1호 법안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교조적으로 적용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전략육성산업을 막아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를 전면 왜곡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물이 돼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의 자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영업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폐지법안 발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필요한 때”라며 “연구단체인 규제개혁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폐지 법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학용·민경욱·오신환·이우현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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