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지연 등 친분 있어야 수주”
동종 업체, 특정업체 특혜설 제기
“A업체 최근 17개월 15건중 7건
B업체 1천만원 이상 일감만 맡아”
구 “계약상 문제 없었다” 해명
市감사실 “사실일땐 수사 의뢰”
인천 계양구가 설계·감리(건축사)용역 수의계약을 일부 업체에게 일감을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계양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양구의 건축설계, 감리 수의계약 용역 15건 중 7건이 A업체가 수주했다.
또 B업체는 몇 년 동안 대부분 1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구가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업체에게만 일감을 밀어줬다며 인천시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인 C(50)씨는 “계양구 건축설계, 감리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해 구 관계자와 친분이 없으면 기회조차 없는 것 같다”며 “업계에서는 학연, 지연 등 친분이 있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정설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계양구의 수의계약 사항을 살펴보면 관내 업체들 중 일부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수주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며 “특히 “작년의 경우 A업체가 수의계약의 약 50%를 수주했고 B업체의 경우는 1천만원이상 용역만 골라서 수주해 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건축설계·감리 수의계약과 관련해 일부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말도 안된다”며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사업발주부서가 업무수행이 적절한 업체를 선정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달 등록된 업체 등 실무경험이 많은 업체를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의계약은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며 “일부업체가 지속적으로 일감을 수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수의계약의 경우 대부분 설계금액은 적고 업무량이 많아 대부분의 업체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부업체만 용역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 용역 발주 시 구는 업무수행에 적당한 금액으로 발주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이익이 없는 일을 어떤 업체가 한다는 것인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가 불합리한 용역금액으로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 또한 잘못된 행정”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특혜인지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지 인천시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감사실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되면 우선 사실여부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시 감사 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