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의 근로자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지만 산재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이하 노동자 119)는 15일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 실태 및 사업주 예방의무 이행’ 실태를 발표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남동공단에 근로하는 조사대상자 138명 중 93.4%(129명)가 목, 어깨, 다리 등 1곳 이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10명 중 9.2명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8.7명은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정한 관리대상자로 나타났다.
4.4명은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기준의 ‘즉각적인 현장 개선, 정밀 진단 필요, 근골격계질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유증상자 기준에 해당했다.
그러나 10명 중 8.3명이 본인이 아픈 이유가 업무와 관계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해당 질환이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5.7%나 차지했다.
증상을 호소한 129명 중 75명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모두 개인비용으로 처리해 산재보험이나 공상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사업주의 예방의무인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교육과 유해요인 조사, 노동자 통증 호소 시 산재보험 안내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드러났다.
또 노동부 역시 사업주의 예방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노동자 119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의무가 이행되는지에 대한 노동부의 점검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