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건 전국 2위
2011년 67건… 지난해 88건
고지내용과 성능·상태 달라
중고차 구매때 주의 등 필요
인천지역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실제 차량과 고지내용이 달라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이 16일 발표한 ‘중고차 실태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 등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인천지역 매매상사에서 구입한 중고차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천228건이다.
그 중 인천이 450건으로 20.2%를 차지했다. 인천은 경기도 881건에 이어 2위로 많은 피해 발생 지역으로,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오일누유’의 점검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중고차매매사업조합과 인천엠파크매매사업조합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