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엄마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10대 자녀 2명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해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고 자녀들이 현재 피고인의 모친과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들고 각각 18살과 13살인 미성년 자녀 2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이 가출한 아내와 연락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로 찌를 것처럼 자녀들을 위협했으며 흉기를 방 문에 수차례 내려찍기도 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