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완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21일 불합리한 미세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현재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343ha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며, 이달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입안해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미세분관리지역 210ha, 농림지역 281ha에 대해 오는 9월~10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공람기간 등을 거쳐 주민의견 수렴 후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신속히 행정절차를 처리할 계획이다. 또 최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176.8ha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245.9ha 등 총 422.7ha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해제 신청이 최종승인 되면 해제 고시 후 용도지역 변경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통해 건축 행위 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짐을 물론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많은 불편 사항 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