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1일 오전 하남 미사와 위례신도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에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등 위법한 분양권 거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의 집중 점검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을 위해 4개 지역에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40∼50명이 파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최근 주택시장 거래질서가 흐트러졌다”며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 대상지역 등을 확대하고, 단속기한도 정하지 않고 현장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거래도 많은 지역을 ‘실거래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벌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주택시장 불법행위 양태를 파악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일차적인 것”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