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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폴크스바겐 인증이사 구속영장…"獨본사 지시" 진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이다.

폴크스바겐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는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총 1천567대가 판매됐다.

애초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사실상 차량 '불법 개조'를 통해 인증을 획득해 판매됐다.

이 중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됐다.

폴크스바겐 측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13일부터 여러 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윤씨는 골프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윤씨는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천대 가량을 수입한 데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뀌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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