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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알바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라”

28일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중부지방고용청 찾아 촉구
“20대알바 48% 최저임금 미만”
근로조건 위반사업장 단속 요청

 

알바노조인천지부 등 기자회견

인천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오는 28일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알바노조인천지부와 최저임금인천대책위원회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알바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열악한 알바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알바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당장 내년부터 최저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알바노동자 중 48.1%가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역할이 충분치 못한것이 궁극적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인천지역 아르바이트노동자 20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209명 중 유효한 조사는 194명으로 이들 중 41.2%에 달하는 80명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조사자 중 81.4%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알바노동자들은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번째로는 낮은 최저임금이 불만으로 꼽혔다.

이에 대책위는 “2년 전 조사된 미혼단신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는 상반된다”며 “사업장에도 합의를 종용하는 근로감독관만 존재하는 현실 개선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소리요란’ 거리캠페인과 마트 캠페인을 거쳐, 부평역 앞에서 ‘집중행동의 날’ 문화제를 진행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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