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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행사 납품 때 뒷돈 챙긴 한국지엠 임원 2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배임수재 혐의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지엠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A(57) 상무와 노사부문 부사장을 지낸 B(59)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 선물세트 등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각각 3천만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1일 건강을 이유로 부사장직에서 돌연 퇴임했다가 사흘 만인 이달 3일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C(55)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지부 조직쟁의실장을 최근 체포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사가 얽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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