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24일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은 이른바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으로 인상하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춰 보상 및 지원 기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빈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다. 무늬만 보훈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며, “‘보훈은 곧 보은’이라는 말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이제는 국가가 나서 지켜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