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는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안 대표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두 차례의 최고위원회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안 대표는 “우리 당은 창당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며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과거 검찰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을 경계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부정하는 관행도 폐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다시 한번 공개 사과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