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낙선한 새누리당 전 예비후보자 5명은 28일 “현행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당선인과 낙선인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참여자는 김영선(고양정)·박종희(수원갑)·구상찬(서울 강서을) 전 의원과 정준길(서울 광진을)·최홍재(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등으로, 변호사인 정준길 위원장이 대표로 이날 헌재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기간에 지출한 선거비용은 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공영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피선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정치자금법상 당선인들은 선거후 보전받은 비용을 전액 후원회나 자신의 계좌에 넣어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비해 낙선자들은 자신의 재산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으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별도로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