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은 장애인 부부를 7년간 협박해 억대의 재산을 강탈한 악덕 대리점주가 그동안 빼앗은 금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2급 청각장애인 A(61)씨와 시각장애인 B(55·여)씨 부부는 지난 2004년 여름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한 대리점을 찾았다.
가입절차나 요금제 등을 전혀 몰랐던 A씨 부부는 대리점주의 말에 무조건 따랐고, 당시 개통한 휴대전화를 잘 사용하던 이 부부에게 대리점주가 4년 뒤 찾아왔다.
2008년 대리점주 C(44)씨는 A씨 부부가 살던 인천의 한 빌라 앞에서 “당신들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 그동안 내가 대신 내줬다”며 2천만원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C씨는 4년 전인 200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씨 부부와 아들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34대를 가입, A씨 부부 휴대전화 외 나머지 30여대는 다른 이들에게 판매했다.
B씨는 “돈이 없다”고 거부했지만 욕설과 함께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협박이 돌아왔고, 결국 생명보험사로부터 받은 유방암 진단비 2천만원을 C씨에게 건네줬다.
대리점주 C씨는 한달여 뒤 다시 부부를 찾아가 “휴대전화 요금이 3천만원이나 나왔다. 대신 내준 요금을 달라”고 윽박질렀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깡패를 불러 때려죽이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A씨는 생명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2천500만원을 건네줬고, 대리점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한 차례씩 2014년에는 4차례 매번 같은 이유로 A씨 부부의 돈을 빼앗아갔다.
부부는 살던 빌라를 팔아 매매대금 중 3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는가 하면 돈이 없어 보험을 해약했고, A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가불을 받거나 C씨가 소개한 사채업자로부터도 돈을 빌리려고도 했다.
부부가 7년간 C씨에게 뜯긴 돈은 총 1억2천여만원이었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는 A씨 부부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A씨 부부에게 위자료 1천7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7년간 원고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며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도 책정했다”고 밝혔다.
C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기각되자 다시 상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인천=류정희기자 rjh@